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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자나 이직 등, 연말정산 때 빠진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대상
5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 이어 5월에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2023년 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은 이직이나 투잡으로 1년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쳐서 세금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 5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사 후에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여 5월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퇴사후 이직자와 ,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후 이직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 신청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합니다.
퇴직 시점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 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원 천 징수 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등 기타 공제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한후 2023년 귀속 연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가 되고, 5월 연말정산 방법이 결정됩니다.
나의 신고 안내 유형과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를 통해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기간
5월 연말정산 신청기간으로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6월 이후부터 5년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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